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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농지등 불법훼손.폐수방류 3명구속 38명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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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산림.농지의 훼손과 폐기물 불법투기등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논을 식당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도시계획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당주인 지춘월씨(47.구미시 인의동 270의21)등 3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씨는지난달 22일 구미시 도량동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논 5백11평을 식당주차장과 정원으로 조성하는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다는것이다.

경찰은 또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훼손, 여관주차장으로사용한 여삼동씨(47.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청구타운 103동)와 밭을 휴게소 식당 주차장으로형질변경한 정이용씨(40.영천시 고경면 삼산리)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서현양돈단지 대표 권기철씨(50.안동시 임도면 중평리)와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치 않은 금강석재 대표 이주걸씨(40.경주시 외동읍 녹동리)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등 38명의 환경사범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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