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리논쟁 비화…정치 쟁점화

5·18특별법 제정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야간에 전두환전대통령등의 광주특위 위증문제에 대한 법리논쟁이가열되고 있다.여당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 당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야당측은 특별법제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는등 정치쟁점화하고있다.

이때문에 5·18과 관련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바있는 검찰도 위증수사때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수사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민자당은 당초 이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친고죄를 주장, 국회위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고발권논쟁에 불을 붙였다. 민자당은 그러나 6일 당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불필요한 법리논쟁은 5·18의 진상을규명하기 보다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기쉬운데다 검찰로부터도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후 "5·18위증고발사건과 관련한 어제 브리핑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원내기획실에서 검토한 것일뿐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자당은 전날 국회의장에게 고발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주장은엉뚱하게 야권이 국회의장을 윽박지르는 빌미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문제에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서정화총무는 "위증에 대한 고발은 조사를 맡은 국회의장이나 특위위원장에 있는데 13대국회의 임기는 이미 끝나 고발권도 소멸됐다고 볼 수있다"고말한 것은 이를 잘반영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민자당의5·18위증자 고발문제와 관련된 법리제기가 특별법제정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발끈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위증고발권이 소멸됐다는 민자당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원의임기가 끝났다하더라도 국회의 정통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했다.추미애부대변인은 "따라서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한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위증에대한 고발건과 관련해 공세를 계속하면서도 야당총재때 광주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한 김영삼대통령을 거론,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도입을 주장해 특별법제정문제에 대한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6일 성명을 내고 민자당의 법리논쟁에 쐐기를 박고 있다. 김부겸부대변인은 "국회위증행위는 형법상의 범죄를 넘어 전체 국민을 속인 반역사적인 범죄"라며"민자당은 구차한 법리논쟁으로 본질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자민련도 5·18과 관련된 법리논쟁이 가열될 경우 진상규명의지를 희석시켜 사안을 엉뚱한데로 몰고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장 명의로 즉각 고발조치를 할것을 민자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같은 공세를 벌이면서도 민자당이 위증고발문제를 끝내회피할 경우 법리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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