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올 종합토지세가 작년(5백6억7천4백만원)보다 12.8%인상된 5백71억8천3백만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전국평균인상률 23.4%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총 과세건수는 69만1천건, 납세인원은 47만여명이다.
이같은 세액인상은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11.7%높아진데 따른것이다.
주택지 나대지등에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2백90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50.9%이며 사무실 상가등에 부과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1백97억3천만원(34.5%), 공장용지.자경농지에 부과되는 분리과세대상이 83억5천만원(14.6%)이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1백15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구(91억2천만원) 수성구(90억7천만원)순이며 달성군이 28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이번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며 납부기한은오는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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