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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조합원들 강력 반발, 울릉군농협 조합장 퇴임공로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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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농협 이사회가 전임 농협장으로 9년 3개월간 근무하다 민선군수로자리를 옮긴 현 울릉군수에게 특별퇴임 공로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산지급, 조합원들이농협법을 무시한 범법행위라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고발하는등 반발하고 있다.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법 제174조 3항 4항과 정관 제37조1항6호 사업계획의 수립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총회의결을 얻어야할 사항인데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전임 조합장의 퇴임공로금을 과다지출처리했다는 것이다.

울릉군 농협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해오다 전임 농협장이자 현 군수가 8천만원을 반납할 의사를 밝히자 오는30일 총회를소집, 이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조합장 퇴임시에는 '퇴임공로금'과 '특별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임공로금'은 6백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퇴임공로금'의 경우 연임조합장으로, 재임중 공적이 인정될 때는 특별퇴임공로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어 농협법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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