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들의 직급이 별정직 사무관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되면서 타지출신초임 사무관들이 면장을맡자 주민들과의 대화단절등 면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예천군의 경우 지난해3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읍.면장들의 직급이 별정직사무관에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변경되면서 용궁.호명.상리면 면장을 타지역출신 초임 사무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데다 주민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화단절은 물론 면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타지출신 면장이 임명된 3개면 주민들은 "고향출신 면장이 있을때는 면행정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했으나 타지출신 면장이 부임하자 벽이 생기는것 같다"며 읍.면장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고향출신 사무관들이 맡는 것이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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