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덕군 연안에서는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멸치를 삶는 가공선을 선단에 끼워 불법조업을 하는 외지 소형 멸치선망 어선이 많아 과중한 하적에 따른 해난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이들 어선들은 7~8t급 조업선2대와 가공선1대로 선단을 이루며 연안에서조업을 하고있다. 가공선을 선단에 끼우는것은 멸치를 삶으면 선도유지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서 장시간 조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법상 가공선은 대형권현망 멸치선단에만 부속선으로 허용되고있다.가공선이 있으면 어획시간과 어획량은 늘릴수 있지만 소형어선에 멸치를과적할 수밖에 없어 하중초과로 해난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달 25일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연안에서 멸치잡이를 하던 포항선적 소형선망어선 2척은 가공선을 끼워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영덕군 수산관계자는 "소형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획량만을 의식, 가공선을대동하고조업할 경우 갑작스런 기상변화때 대피가 어렵고 무거운 하중으로인해 각종 해난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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