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심포지엄

가정내 폭력을 가족문제로만 치부,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와사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가칭)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대구여성의전화가 11일 오전10시 대구 대우아트홀에서 가지는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가정폭력의 실상과 대응방안, 의료처리, 입법방향 등에 관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박충선 대구대교수(가정관리학)는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응방안-페미니스트 관점에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정폭력은 '닫힌 문뒤'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로서 가족내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등 우리사회의 관용적, 묵시적 분위기속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교수는 가정폭력은 가족구조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은폐될수록 심화돼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에 길들여지게 된다고 지적한다.또한 폭력은 학습성이 강하고 한번 행해진 폭력은 반복될 확률이 높아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한박교수는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부교육프로그램, 가해자 전문치료기관설치 등의 장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실상과 의료처리의 문제'를 발표하는 여성평화를 위한 의료인모임의 박영우씨(대구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는 "아동학대부모나 구타남편의 경우 폭력가정, 결손가정에서 학대받고 매맞으며 자란 경우가 많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체성이 파괴되고 무기력해지는 등의 정신적장애와 자살시도, 가출 등 행동장애를 일으키며 폭력후유증은 거의 평생 한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수가 많다고 말했다.

의료차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중계몽 및 의료종사자 교육,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와 함께 자존심회복, 사회적고립방지 및 독립심을 위한 장기치료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가칭)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방향'을 발표하는 김준곤변호사는 "기존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처벌법규로는 가정내 폭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현재의 법체계가 아동, 아내, 노인학대에 대해 시민법적, 개인주의적 단계에머물러 있어 국가와 사회가 인권침해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시 유의점으로는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우선하고 처벌을 최후수단으로해야하며, 범죄행위가 있을때 사법기관 개입이전에 복지행정의 의무기관인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하고, 처벌에 이르기전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와 피난소등의 일시적 격리를 거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형집행과정에 치료를 겸할것 등을 제안했다.

김변호사는 가정폭력발생시 경찰관 등에 의한 24시간이내 조사착수 등의긴급보호명령과 가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위탁명령, 임시친권상실명령 등을담은 가정보호처분 등을 제안하는한편 가정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규정 등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경옥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