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항만청이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창고시설을 시와 협의없이 공사를강행한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인 항만청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을세우는등 지역이익에 반하는 중앙부서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나서 주목받고있다.포항시는 철거를 주장하는 지역여론을 무시한채 포항해운항만청이 북구 동빈동 임항(임항)지구내 창고4개동의 대대적 보수공사를 강행하자 허가관청인시와 협의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항만청측은 필요한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묵살,공사를 강행했다.
이같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묵살하자 포항시측은 건축주인 항만청장을 경찰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건축법에는 공용건축물 대수선공사의 경우 관할 허가관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으나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있지않아 문제가 되고있다.
총6개동인 임항창고는 그동안 시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도시미관을 해치고주변이 우범지대화되는등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며 철거를 요청한 건축물이다.
한편 시의회는 임항창고철거를 위해 10일 지역발전협의회등 역내 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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