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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유권자 의식조사-6.27지방선거 공명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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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대다수는 최근 여야간 선거법개정의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자원봉사제'가 지방선거의 공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제도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권자들은 이와함께 6.27지방선거가 대체로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당보다는 인물이나 공약 위주로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28일부터 8일간 전국의 유권자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 8일 펴낸 '6.27 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선거법 시행으로 4대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자원봉사제도'와 관련, 73.9%가 '매우 잘한 일이다'(32.2%)거나 '대체로 잘한 일이다'(40.9%)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10명중 1명꼴(9.7%)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자원봉사자제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봉사 유형으로는 후보자측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74.1%로 가장많았으며 이어 사회단체의 공명선거활동(19%), 선관위 자원봉사자(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역대 선거와 비교한 지방선거의 공명성 여부를 물은데 대해 유권자들은86.1%가 '매우 공명하다'(11.8%)이거나 '대체로 공명하다'(74.3%)라고응답해 86%이상의 유권자들이 공명선거로 평가했다.

특히 공명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자는 대도시(89.3%)가 중소도시(83.2%)나군.읍.면지역(82.9%) 보다 많았다.

'후보자 및 정당이 선거법을 어느 정도 준수했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전체의 87%가 '매우 잘 지켰다'(5.6%)이거나 '대체로 잘 지킨 편이다'(81.4%)라고 답해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후보자및 정당들의 위법선거운동사례를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7.8%로 나타났는데 위반사례로는 음식,향응제공이 8.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직장상사로부터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받은 일'(4.9%), 금품및 물품 수수(3.1%), 관광(1.1%)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후보를선택한 기준으로 인물(46.5%), 공약 및 정견(25.3%), 정당(21.3%), 주위 사람 권유(4.1%) 등의 순으로 꼽아 인물이나공약 본위로 후보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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