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농지매매 간소화 읍면증명서 신청으로 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군이 농지매매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민원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다.농민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후 군수의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또다시 취득.등록세,비과세 감면을 위해 읍면을 거쳐군에 제출한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농지매매를 위해 4회이상 군,읍면을 거치는등 복잡한 행정절차로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을 뿐만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시키고 있다.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읍면에 농지매매증명신청 1회방문으로 군과 읍면이 연계, 토지거래허가, 비과세감면 확인서등 등기할수있는 서류일체를 갖춰 준다는것.

김상순 청도군수는 "농지매매를 위한 행정절차등이 복잡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와 이같은 개선을 강구하게 됐다"며 "주민행정 편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