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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과잉경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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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들어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되자 달성·경산·칠곡등 대구 주변지역도로변에 1백55개의 주유소 허가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돼 정유회사의 과잉 판매경쟁에 따른 도로변 기형개발과 토지이용의 왜곡, 자원낭비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이같은 주유소 허가신청 건수는 기존 주유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주유소 난립에 따른 부도등 지주 피해가 속출할 전망이다.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된 지난 15일부터 1주일만에 77건의 신규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달성군 경우 대부분 정유회사측이 위치를 선정, 지주를 대신해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회사들은 도로변 땅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지주를 찾아 주유소시설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늘리고 있는데 위치가 좋은 곳에는 3개정유회사가겹치기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는 것.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신기리25 진모씨(59)땅에는 유공과 쌍용·호유등 3개정유회사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주유소설립 신청을 했고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남리 48의2 이모씨(53)땅에는 유공이 북동과 강변주유소로 2중 허가신청을 했다.

한편 경산시에는 45건, 칠곡군에는 33건의 주유소 신규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판매소를 늘리고 있어 주요도로변 전역이 주유소로 뒤덮일 전망이어서 토지이용의 왜곡과 도로개발의 기형화등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달성군관계자는 "정유사들의 과당 판매경쟁에 편승, 주유소 신설에 나서는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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