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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특별법 4차례 제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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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 '반민특위법'60년'반민주…'등**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우리 헌정사상 반민주·반민족적 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법은 4차례 제정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별법 제정은 공소시효를 폐기하는 초헌법적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 당대 사회에 엄청난 파급효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엄청난 위기 국면에서 시행돼 왔다.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48년 친일파를 위한 '반민족특위구성에 관한 특별법'(제헌헌법).

이후 60년 4·19의거 이후에는 '반민주 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판소및 검찰부법(4차 개정헌법)이 만들어 졌으며 61년 5·16 군사 쿠데타이후에는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 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됐다.이번에 김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민자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한다면건국이후 4번째 특별법 제정인 셈.

통상 특별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초헌법적 법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법률적 현안.

이같은 이유로 과거 특별법은 헌법부칙등에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갖고 있었다.

먼저 반민특위 구성 특별법의경우, 제정헌법 101조에" 헌법을 제정한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4차 개정헌법의 경우, " 단기 4293년 4월1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있음을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 행위와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처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이와 달리 5·16 혁명에 의해 탄생한 박정희 정권은 헌법개정작업 없이 바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자신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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