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에 전근, 취학, 질병 요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년 거주요건을 내년말까지 1년간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이민, 해외 근무, 유학, 연수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올해말까지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1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요건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면서 전근 등의 불가피한 사유만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제도를 강화, 양도 1년전부터 거주한 집을 처분할 때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도포함시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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