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미군의 한국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미군벤넷 빌리 리 이병(19)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검찰요청을 승인, 27일 대구지검에 통보했다.대구지검 심재계 검사는 법무부의 재판권행사 승인통보에 따라 리이병을빠르면 내년 1월초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간치상범 벤넷 빌리 리 한국법정 세우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한일극장 부근에서 '리이병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및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대구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병세신부, 함종호대경연합 의장등 공동대책위 대표 5명은 또 27일 남구의회 미군기지대책위원회(대표 김재철)를방문, 미군범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내년 1월초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