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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課稅적부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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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과세적부심 제도가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이후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결정前 통지서를 받은납세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세무서 등에 세무 당국의 과세예정내용이 적절한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면조사, 정기 법인세조사 등 이날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세무조사라 할지라도 결정전 통지서가 이날 이후 발송되면 과세적부심의 청구 대상이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적부심 청구 편의를 위해 결정전 통지서에 안내문과 청구서를 함께 보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국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지난 주 세무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2명과 간부 직원 2명 등 4명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쳤다.

국세청은 이번 주중 외부 인사4명과 국장급 간부 4명등 8명으로 과세적부再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등을 통보받고 이의가 있을경우 세무서 또는지방국세청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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