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高法,설계계약 잘못 결정

"대구무역센터 또 위기에..."

지난달 정기주총을 통해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건립 준비에 들어갔던 대구종합무역센터는 현재 설계계약을 체결한 희림건축과의 계약이 잘못됐다는 대구고법의 17일 결정에 따라 설립자체가 불투명해지는등 지난해말 설계당선작 번복사태에 이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무역센터는 18일 실시할 예정이던 교통영향평가 및 지질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전면보류하고 기본설계도 보완작업도 중단했다.

무역센터는 이번주중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사태를 논의키로 하고 최대주주인 대구시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무역센터가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재항고, 또는 2심결정 수용등 2가지 뿐인데 모두가 적극 수용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무역센터가 2심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무역센터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려면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은 걸리는데 그때까지 건축 사전작업등 무역센터 업무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 일정상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게 된다.

당연히 이미 확보돼 있는 국고지원금 2백억원은 환수되고 앞으로 더 투입될 3백억원도 확보가 힘들어 대구시나 민간주주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에 질 경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2심 결정을 수용,한국건축과 건물설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일정상 아주 빠듯하다.

그러나 건축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설계도면을 완성하려면 기본설계도 보완작업등이 뒤따라야 해 빨라야 다음달말 쯤이나 기본설계도면이 완성될 것으로 건축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한편 대구고법의 가처분신청 결정소식을 접한 대구지역 경제인 및 건축관계자들은 대구의 상징물이 될 무역센터 건물을 올해안에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 고 주문하고 있다.

〈崔正岩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