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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어업관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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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95년도 어업백서 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른 어업관리 제도를 어종별 어획가능량(TAC)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각의에서 통과된 어업백서를 통해 오하라 이치조(大原一三)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유럽과 미국의 어업관리제도를 예로 들면서 일본도 현재의 어선수 제한등에 의한 入口규제 즉 간접관리체제에서 어종별로 어획가능량을 설정하는 出口규제 즉 직접관리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특히 일본 주변수역에서의 한국, 중국등 외국어선 조업문제를 비롯,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는 어업관리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에 입각한 해양질서는 세계적인체제로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백서에서 확인된 일본정부의 TAC규제 도입방식은 한국, 중국과의 어업협상을 앞두고 있는시점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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