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 5차공판-지상중계

"南侵위협느껴 시국수습案 지시"

-金相喜부장검사=12.12당시 피고인은 합수부측 병력을 동원,張泰玩 수경사령관등 육본측 장성들을강제 연행했지요.

▲全피고인=합수부측 병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사령관에게 예하 병력이란없습니다. 단지 반란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장성들을 연행한 적은 있습니다.

-金부장검사=12.12직후 李희성 피고인을 육참총장에 임명하는등 육본 군인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지요.

▲全피고인=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본인은 군 인사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영향력을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金부장검사=최규하대통령은 10.26이후 80년 헌법개정,81년 상반기 대통령선거,81년6월 정권이양이라는 정치발전 일정을 밝히고 평화적 정권이양의 선례를 수립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알고있나요.

▲全피고인=예.

-金부장검사=계엄군은 치안질서를 회복하면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죠.▲全피고인=물론이죠.

-金부장검사=그럼에도 피고인은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해 정권장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全피고인=10.27 계엄이 지속되는 등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수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보안사내 언론대책반 설치〉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 2월경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시절 방위산업보안처로 개편되었던 정보처를 보안사내에 부활시켰지요.

▲全피고인=예.

-金부장검사=보안사의 대민사찰 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민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全피고인=보안사를 잘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보안사의 보안.정보기능은 전통적인업무입니다.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이 여러가지 흑심을 품고 정보를 독점하려고 당시 보안사 정보처를 바꾼것인데 본인이 보안사령관이 된뒤 박대통령께 이는 잘못된 것이니 부활할 것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던 중 시해사건이 발생해 완결을 못보고 있던 중 최대통령께 보고해 주영복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부활된 것입니다.

-金부장검사=민간정보수집 활동을 재개한 것이지요.

▲全피고인=예.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2월 중순께 보안사 정보처 산하에 언론대책반을 설치했지요.▲全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79년 12월 하순께부터 허화평,허삼수 피고인등이 집권기반 강화를 위해 이상재 준위를 내세워 언론계 인사를 접촉, 회유하는 등 언론 공작에 착수했다는 데 알고있나요.▲全피고인=모릅니다.

〈K-공작계획〉

-金부장검사=K공작계획을 알고있지요.

▲全피고인=5공청산 청문회 당시 처음 들었습니다.

-金부장검사=(K공작 사본을 제시하며)보안사령관 시절에 이를 결재한 사실이 있나요.▲全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결재란의 사령관란에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全피고인=기억 안납니다. 그런일은 처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런일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金相喜부상검사=이 계획 목적은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지속적인 국력신장을 위한 안정세력을 구축함에 있음 이라고 돼있는데 이는 신군부측의 정권장악 기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키 위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집권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데 보안사 언론반장을 알지도 못하는 일개 준위에게 맡기겠습니까.許화평,李학봉이면 모르겠지만 준위를 어떻게 믿고 일을시킵니까.

-金부장검사=당시 회유공작의 대상이 7대 중앙일간지와 5대 방송사,2대 통신사의사장과 주필,논설위원,편집국장 등 총 94명이었다는데 사실인가요.

▲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80년4월14일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됐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全피고인=당시 중앙정보부는 부장인 -金재규가 직접 어마어마한 사건(박대통령시해 지칭)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정요원들이 죄인취급 됐고 이에 따라 중정기능이마비된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崔대통령이 중정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본인에게 중정부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金부장=10.26사건의 주범이 金재규였고 이때문에 중정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중정부장서리를 임명한 것 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하필이면 현역군인인 피고인이었느냐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全피고인=그것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崔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金부장=피고인은 신총리에게 중정부장 겸직 의사를 표명했다가 반대의사에 부딛치자 대통령과비서실장에게 직접건의해 관철시킨 것 아닌가요.

▲全피고인=아닙니다. 최대통령이 살아계시니까 직접 거기(최대통령)에 알아 보면될 것 아닙니까.-金부장=피고인이 중정부장을 겸직함으로써 군과 민간의 정보를 독접하게 된 것아닙니까.▲全피고인=아닙니다. 합수본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군의 정보를 통해시국상황을 잘알 수 있었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이 중정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군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국정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全피고인=인정 못합니다. 비상계엄하에서는 합수부장의 권한이 중정부장의 권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金부장=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집권의지를 가사화하기 위해 궁리한 끝에 그 방편으로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직을 관철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아까부터 마치 집권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집권계획서가 있다면보여주면서 신문하세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金부장=80년3월 신학기가 되면서 대학가에서는 학생회가 부활돼 학원민주화와재단비리 척결등학내민주화 투쟁이 전개됐지요.

▲全피고인=기억납니다.

-金부장=대학가의 시위는 피고인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정치투쟁의 양상으로변모하면서 가열됐는데 당시 시위대가 피고인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12.12 이후 실세로 부각된피고인등 신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당시엔 본인 보다도 申현확 내각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하며이는 崔규하씨가이끄는 정부는 물러가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全斗煥 퇴진 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나는 것은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또한 김일성에게만 좋은 일이었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은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너무 약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全피고인=약하게 대처한다는 생각보다는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령.포고령등 기존법질서를 완전히무시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했습니다.

-金부장검사=80년 5월 김영선 당시 중정 2차장이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남침위협에 관한 첩보가 입수됐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5월11일 육본 정보참모부에서 첩보분석결과 북괴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수준으로서 특이한 전쟁징후는 없고 5월남침설 및 전방병력 배치완료설은 신빙도가 희박하며 이는 우리의 국내정세 추이에 따른 북괴남침 방책의 일반적 가능성을 추측한 것으로 평가된다 며 부정적인결론을 내린 사실을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분석은 국방부와 중정이 함께 분석한 것으로 분석결과 북괴가 전면남침할 징후는 없으나 대량의 비정규군을 후방에 침투시켜 비정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높다 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그무렵 한미연합사령관인 위컴을 만나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강조한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가능성 강조가 아니라 주요한 첩보니까 상황을 알려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金부장검사=8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국회광주특위로 보낸 미국정부의 공식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위컴사령관은 북한침공 조짐은 없고 전장군이 북한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위한 구실에 불과 라고 본국에 보고한 사실은 아나요.

▲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5월초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지요.

▲全피고인=그런 사실 없습니다. 5월10일 북괴의 남침첩보를 접하고는 당시 시국이 북한이 침략하기에 딱 좋을 때라고 생각하던 터여서 무척 놀라고 겁도 나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에서 당시 정보처장 권정달을 불러 정국수습방안 혹은위기극복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金相喜부장검사의 신문에 이어 林秀彬검사가 全斗煥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신문을 계속했다.-林검사=피고인은 80년 4월부터 이미 보안사 참모들 사이에 시국을 수습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시국수습방안 수립을 지시한 것이지요.

▲全피고인=분위기를 감지한 것이 아니고 당시 시국이 하도 시끄럽고 불안해서….(지시한 것입니다).

-林검사=시국수습방안의 내용은 △군 주도세력의 협조하에 계엄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과도정부적 성격의 소극적인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기구를 설치하며,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이지요.

▲全피고인=내용은 같지만 앞에 붙은 단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계엄이 불완전한 것이어서계엄답게 하자는 것이었고 정치권에서 학생등을 동원하는 등 혼란을 야기해 당분간 정치활동을중단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기문란자나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며,계엄사령관 혼자서대통령을 보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비상기구인 국보위를 설치하자는 의도였고, 대통령을 통해당시 시끄러웠던 국회를 잠시 해산시켜려고 했던것 뿐입니다.

林秀彬 검사에 이어 蔡東旭 검사가 全斗煥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계속했다.

-蔡검사=피고인은 노태우.황영시.정호용.유학성 피고인등과 함께 수시로 논의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 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시국수습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요.

▲全피고인=전혀 아닙니다. 또 노태우.황영시.유학성.정호용 등이 보안사를 제집처럼 드나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요부대 지휘관들이 보안사에 자주 오겠습니다.-蔡검사=그렇다면 노태우 피고인등은 전혀 시국수습 방안을 몰랐다는 말입니까.▲全피고인=예. 시국수습방안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참모로서 일단 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께 보고해 그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알기까지는 보안유지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蔡검사= 15일 오후 2시께 육군참모총장실에서 유학성 피고인이 이희성 피고인에게 사회가 너무 혼란해 현 상태로는 시국을 수습하기 어려우므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도 해산시킨 다음 비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려하는데 도와달라 고 말한 사실을 피고인은알고 있나요.

▲全피고인=알수가 없습니다.

-蔡검사=이를 피고인이 요청해 유학성 피고인이 이희성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요.▲全피고인=그런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蔡검사=당시 지역계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빈발하는 등 계엄의 권위가 서지 않아 속칭물계엄 이란 말까지 있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그래서 지역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들에게 계엄이 강화되었다는 인상을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지요.

▲全피고인=그것보다 계엄을 계엄답게 해야 사회혼란이 수습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任검사=피고인은 80년 5월초 李학봉피고인에게 학원소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시위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복학생및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치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했지요.

▲全피고인=80년 5월10일 일본 내각조사실의 북한남침 첩보를 입수한뒤 국내불안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판단, 李학봉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金부장검사=오전 공판에서 80년 5월10일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북한의 남침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국방부를 통해 접수한뒤 시국수습방안을 입안토록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全피고인=그 당시 권정달에게 시국수습방안을 입안, 실행토록 지시했습니다.-金부장검사=피고인이 주장하는 79년 12월과 80년 5월10일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외에도 일본외무성의 79년말 80년초 남침설, 아시아친선교류협회의 80년 2~3월 남침설, 일본 공안조사처의 80년 5월 또는 가을 남침설, 80년 4월 자유중국 정보기관의 80년 5월 남침설등 북한의 남침 첩보는여러차례 있지 않았나요.

▲全피고인=당시 본인이 아는 것은 79년 12월, 80년 5월10일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뿐입니다. 따라서 이 첩보에 따라 국내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학봉과 권정달에게 입안을 지시했습니다.-金부장검사=하여튼 시국수습방안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학봉과 권정달처장이 주관했지요.▲全피고인=예. 사실입니다.

-任검사=피고인은 임시국회 소집일 이전인 5월17일 시국수습방안을 전격 실행하기로 했지요.▲全피고인=오해하면 안됩니다. 5월16일 국민연합이 7개항의 요구가 19일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2일 민중봉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政學연대가 이뤄져 시위양상이 정부타도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는 치안이 공백기 였고 노동자, 학생, 국민연합, 청년이 연대해 시위하면 정부타도는 쉽습니다.

결국 북한 남침이 자연스레 이뤄져 청와대는 자연적으로 북한이 접수하게 됩니다. 비상계엄하에서 정부에 도전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통령 귀국에 맞춰 이를 보고한뒤결단을 내려 시행했습니다.

이어 金相喜검사의 직접신문이 계속됐다.

-金부장검사=3김을 포함한 재야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국회에 국가주요시설에 군대를 보낸 행위는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全피고인=국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다고 느낄수도 있고 불안하다고 느낄수도있으므로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金부장검사=노태우피고인은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치고 수경사로 돌아와 박동원 작전참모에게 중앙청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중앙청 건물안팎에 헌병단과 30경비단 병력을 배치토록 지시했는데 알고있나요.

▲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노태우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앙청 현관에서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등 중앙청 내부에 무장 수경사 헌병단 병력이 1~2m간격으로 배치된 사실을 알고있나요.▲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이런 조치는 노피고인이 사전 협의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全피고인=아닙니다.

-金부장검사=나동원 참모장 등이 보안사에서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해 입안해 온 계엄포고령 초안을 토대로 계엄포고령 제 10호 문안을 기안하고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계엄포고령 문안 작성은 계엄사의 고유업무인데 국무회의 의결전에 보안사에서 포고령 초안까지 작성해 계엄사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全피고인=아닙니다. 당시에는 보안사가 계엄사의 예하 참모조직이었고 계엄사측에서 포고문에참고될 만한 의견을 건의하라고 했던 상태였습니다.

-金부장=이희성, 황영시 피고인은 5.18 오전 1시를 기해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이 포함된계엄포고령 제 10호를 발령한 사실 알고있나요.

▲全피고인=예.

-金부장=계엄포고령 제 10호는 모든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 각대학 휴교를 주내용으로 하고있나요.

▲全피고인= 잘 모릅니다.

-金부장=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당인 일반 국민들의 정치 행위가 금지됐지요.▲全피고인=국회의원의 활동은 가능했습니다. 추후 경비병과 의원들이 사소한 마찰을 빚었다는보고는 받았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은 최대통령의 반대로 계획대로 국회해산이 되지 않았는데 최대통령은 뭐라고 하며 해산을 반대했나요.

▲全피고인=해산을 하면 시끄러워지니 좀더 두고보자고 했습니다.

-金부장=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사실상 국회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닙니까.▲全피고인=본인이 국회해산을 건의할 때 북한의 위협과 학원소요가 격심했고 완전히 전쟁터나다름없었는데 누군가 이 위기를 수습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일쇼크로 기름값도 뛰고 해서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정치감각이 없고 단순한 본인은 국회해산을수습방안으로 건의했는데 대통령은 웃으며 좀더 두고보자고 말했습니다.

-金부장=최광수 비서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포고령 10호는 물론 정치활동 중지에 대해서 최대통령에게 전혀 보고된 바 없다고 하고 최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全피고인=틀린말입니다.

-金부장=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등 주요 내용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는뭔가요.

▲全피고인=보고했습니다.

-金부장=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것이므로 포고령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선례가 있다고 보고받았고 법원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은 그무렵 정보처에서 작성한 보안사령관 명의의 5.17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지침 을 계엄사보도검열단에 시달, 그에 따른 보도통제를 실시토록 했지요.

全피고인=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고 처장선에서 이뤄져서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金부장=피고인은 보도통제지침을 결재하면서 그 표지상에 보도처 위반시폐간 이라고 기재, 계엄사 보도처에서 위반간행물을 폐간조치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기억이 나지않지만 나중에 보니 그렇게 했더군요.

-金부장=보안사에서 보도통제지침을 계엄사에 시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全피고인=건의사항이었습니다.

-金부장=최대통령은 5월18일 오후4시40분께 5.17조치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성명이 그때쯤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金부장=최규하 대통령은 그날 오전 보안사로부터 특별성명문안을 전달받아 그대로 읽은 것이라는데 사실이지요.

▲全피고인=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진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안사에서 작성했겠습니까.

-金부장=계엄군들은 5월18일 새벽 1시께 33사단 소속 병력을 동원,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하게 했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당시는 몰랐고 그 다음날 국회의원과 경계병들사이에 마찰이 생겼다는 보고를 듣고알게됐습니다.

바로 알지 못한 것은 정보보고가 경계병 소속 상급부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蔡東旭검사가 全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계속했다.

-蔡검사=피고인은 80년 5월17일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가 시국수습방안중 국회해산과비상기구 설치를 반대했기때문에 비상계엄 전국확대만을 관철할 수있었지요.

▲全피고인=국회해산에 대해 유보한다는 최대통령의 의견외에는 비상계엄확대를 비롯한 시국수습방안 모두를 재가받았습니다.

-蔡검사=최규하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피고인은 할 수 없이 대통령의긴급조치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려던 원래의 방침을 바꿔 대통령 자문보좌기구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全피고인=국보위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보위는 원래 박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착안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선포시 계엄사령관은 행정, 사법등 국정의 전반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계엄은 6.25당시를 모델로 하는데 6.25당시와는 달리 국력이 워낙 커짐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서는 방대한 행정업무를 맡게 되면 많은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대통령께 건의해 계엄사령관은 고유의 국방업무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비상기구를 설치, 나머지 행정업무를 전담케하자는 것이었습니다.박대통령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시행해보자고 말했습니다.

-蔡검사=비상기구 설치방안은 원래 허화평, 허삼수 피고인이 제의해 이학봉피고인과 권정달 정보처장이 관여한 가운데 입안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조금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보완사항을 착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상기구 설치방안은 본인이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蔡검사=그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피고인등 신군부 핵심장성들과도 사전교감을거쳐 국보위 설치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지요.

▲全피고인=사실과 다릅니다. (그들과)잘 만나지 못했고 아마 노태우피고인에게는 국보위 설치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준 적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은 국보위에 대해 중요하게 내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통령께 건의해 승인을 받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려고 했었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79년 10월말 이미 한용원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에게 5.16에관해 연구하도록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사실이 아닙니다. 박대통령이 시해돼 정신이 없는 판국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가 있습니까.

-蔡검사=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5.16직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모델로 삼아 그와 비슷한성격의 비상권력기구로서 국보위를 설치하려고 구상했던 것 아닙니까.

▲全피고인=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보위는 전시에도 행정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행정부의 중간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으로 5.16당시 정권을 장악했던국가재건최고회의와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蔡검사=5.17계엄확대를 계기로 다시 비상권력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최대통령의 반대등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일단 보류했다가 광주시위의 발생을 틈타 5월19일께부터 그 설치를 적극추진한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대통령께 제의했더니 현행법상 테두리내에서 검토해보라고 해서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운영분과위원장으로 이기백 육군소장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평욱 육군대령을미리 인선, 국보위의 설치를 추진했던 것이지요.

▲全피고인=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월23일 대통령 인가후에 국보위 설치를 위한 실무자로 최평욱대령을 선임한 뒤 5월31일 국보위가 설치된 후 최종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蔡검사=권정달 정보처장이 5월23일 이원홍 대통령비서실 민원수석비서관에게 국보위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설치요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蔡검사=이원홍 수석비서관은 비서관들에게 조문화작업을 시켜 5월24일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형태로 국보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이 성안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蔡검사= 당시 피고인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을 상임위원장에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全피고인=최규하 대통령입니다.

-蔡검사=공직자 숙정시 4등급으로 분류해 사회정화 분과위 전체회의에서 그 등급을 최종 확정해가장 중한 A급 15명은 합수부에서 조사한 후 처리키로 하고 B급 1백64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처리키로 결정해 7월2일께 그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했지요.

▲全피고인=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통보했습니다.

-蔡검사=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각 11명의 숙정 대상자를 통보한 적이 있지요.▲全피고인=그럴 겁니다.

-蔡검사=같은 방법으로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숙정을 진행하는 등 7월31일까지 장관 1명, 차관6명, 도지사 3명을 포함한 2급이상 공무원 2백43명, 입법부 11명, 사법부 61명, 행정부 5천4백18명 등 공직자 5천4백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3천1백11명 등 총 8천6백1명이 공직 또는 관련직에서 사임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全피고인=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蔡검사=이들중 일부가 불복해 소청을 제기하자 공문을 보내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정화대상자로 사퇴한 자중 소청제기자에 대해서는 9월25일까지 전원 고발조치키로 결정하는 등 소청취하를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지요.

▲全피고인=사회정화위가 조치한 일입니다.

-蔡검사=총무처에서 숙정에 따른 각 부처 승진.전보 인사를 할 때 대통령 재가전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全피고인=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재임중 장관이 본인에게 물어 인사를 한 적은한 번도 없었습니다.

-蔡검사=80년 6월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 분과위원으로부터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 을 보고받은 적이 있지요.

▲全피고인=예.

-蔡검사=피고인은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의 전면 시행은 보류한 채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하게 해 7월24일께 이광표 문공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했지요.▲全피고인=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蔡검사=당시 신문.방송 협회가 자율정화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의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서 알아서 한 일입니다.

이어 任秀彬 검사가 全斗煥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다.

-任검사=피고인은 80년 6월말께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국보위 법사분과 위원들을 동원해 개헌안을 연구토록 지시했지요.

▲全피고인=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任검사=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권정달 정보처장이 우병규, 박철언 등 국보위 법사위원들에게 7월중순 개헌안 시안을 만들어 장단점을 검토하게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任검사= 피고인은 7월중순께 보안사령관실에서 국보위 법사분과 위원들이 연구한 개헌안 골격을 노태우.이학봉.허삼수.정도영.이종찬.허문도 등과 함께 보고받은 사실이 있지요.▲全피고인=보안상 혼자서 보고받았습니다. 또 박철언으로 부터 받은 것은 기억나는데 우병규는법전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任검사=당시 대통령 선출방법은 간선제로 하기로 하는 등 주요 내용이 결정됐지요.▲全피고인=특별히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任검사=당시 노태우 피고인은 간선제를, 허삼수 피고인은 직선제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간선제로 결정했다는데 사실인가요.

▲全피고인=특별히 결정한 것은 없으나 간선제가 유익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任검사=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임기를 당초 6년에서 7년으로 1년연장하여 관철하도록 했지요.▲全피고인=대통령 임기가 6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맥시코가 6년임기제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金相喜부장검사=피고인은 崔圭夏 대통령이 8월16일 오전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하야하기 얼마전 처음 사임의사를 들었는가요.

▲全피고인=변호인 반대신문때 답변하겠습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崔대통령이 7월31일 피고인을 청와대로 불러 하야결심을 밝히고 내 자리를 대신 맡아달라 고 하지 않았나요.

▲全피고인=그런말을 한 것은 맞는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崔대통령이 하야의사를 밝히고 강릉으로 곧바로 휴가간 것은 기억납니까.

▲全피고인=예.

-金부장=崔대통령은 8월1일 강릉으로 휴가갔는데 그렇다면 그 전날 하야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힌것 아닙니까.

▲全피고인=맞습니다.

-金부장=崔대통령은 당시 뭐라고 하면서 하야하겠다고 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나요.

▲全피고인=밝힐 수는 있지만 설명이 장황하기 때문에 반대신문때 말씀드리겠습니다.-金부장=피고인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에게 권력이 서서히 집중되고 국가지도자로서의 대국민 이미지가 부각되자 崔대통령을 조기하야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이 될 것을 마음먹었던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본인은 최대통령을 오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물러난다고해 매우 놀랐습니다. 진심입니다.

-金부장=피고인은 당시 崔대통령을 측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원로들을 동원해 하야를 설득하는등 양면작전을 구사하기로 했지요.

▲全피고인=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金부장=申鉉碻 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金貞烈 전국방장관이 최대통령 하야를 자원해 설득했다고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일이므로 그 사람들 사정입니다.-金부장=金貞烈씨가 崔대통령의 하야설득에 나섰을 때 崔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군인들이 나서는 것 보다 나같이 별의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 과도정권을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다 며 거부했다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들은적도 없고 본인이 살아있으므로 그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金부장=7월30일 오후 6시부터 金씨는 崔씨를 상대로 5시간동안 담판했다는데요.▲全피고인=오늘 처음듣는 얘깁니다.

-金부장=金씨는 이후 자정무렵 피고인에게 담판결과를 통보했다는데요.

▲全피고인=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金부장=崔대통령은 원래 8.15에 하야성명을 발표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모양이좋지 않다고 건의해 다음날 하야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全피고인=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金부장=일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崔대통령에게 3회에 걸쳐 1백75억원을 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

▲全피고인=그것은 주고 안주고간에 崔대통령 본인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전체에대한 수치입니다.증거가 있으면 대십시오. 그런일 전혀 없었습니다.

-金부장=崔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崔侊洙 비서실장으로부터 영수증까지 받았다는데 아닌가요.▲全피고인=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金부장=1백75억은 아니라도 다소의 돈을 준 적은 없나요.

▲全피고인=없습니다.

-任秀彬검사=피고인은 8월초 盧泰愚피고인에게 崔씨의 하야표명과 자신에게 대통령을 맡아달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全피고인=그렇습니다.

-任검사=피고인은 그무렵 보안사 정보처를 통해 각 지역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상대로피고인을 지지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가요.

▲全피고인=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任검사=피고인은 8월18일 서울과 제주를 시작으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안보협의회에서 대의원 대회에서 피고인이 추대된 사실을 아는가요.

▲全피고인=알고 있습니다.

-任검사=피고인이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효처리된 1표를 제외한2천5백24표를 얻은 것은 계엄상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공작을 했기때문이 아닌가요.

▲全피고인=그런 사실은 모르겠고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압니다.이때 全尙錫변호사와 李亮雨 변호사가 차례로 일어나 10여분간 검찰과 재판부를 싸잡아 비난한뒤 퇴정했으며 검찰은 신문취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점을 지적한 뒤 신문을 계속했다.

-任검사=피고인은 취임이후 우병규 정무제1수석 비서관이 노태우, 허화평 피고인 및 권정달 정보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헌법부칙안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全피고인=예.

-任검사=새헌법안의 부칙은 현존 정당의 전면해체,제10대 국회해산,새국회 구성시까지 국보위의국회권한 대행,구정치인의 정치활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지요.▲全피고인=내용은 잘 모릅니다.

-任검사=피고인이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포고령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점령,국회의원 등원저지,3金의 연금등으로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활동을 규제,헌정중단 사태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全피고인=취임후 모든 행위는 정당한 국정행위로 이에 대한 검찰신문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고 답변을 하지않겠으니 재판장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검사=9월26일 국보위를 국가보위대책회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가보위대책회의 설치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요.

▲全피고인=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金相喜부장검사의 신문이 계속됐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 10월중순께 청와대에서 권정달로부터 언론 건전육성종합방안 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全피고인의 답변이 기록에 남는 것이고 피고인이 취임이후의 상황에 대해 답변하길 원치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따라 全피고인의 취임이후 상황인 문항 3백45번에서 3백56번까지의 검찰측신문은 취소됐다.-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 6월20일께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정보처장과 이종찬중앙정보부총무국장 등에게 권정달을 중심으로 신당창당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집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요.

▲全피고인=그런 사실도 없고 정당 창당은 취임이후에 구상한 것입니다.

-金부장검사=신당 창당과 병행해 7월께부터는 정치활동 규제자 선별 작업도 함께추진했지요.▲全피고인=그런일 있었습니다.

-金부장검사=이같이 정치활동 규제자 선별작업을 병행추진한 것은 피고인이 집권시에 대비해 비협조자는 계속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아닙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의 신당창당 추진 지시로 권정달의 총괄하에 7월 초순부터 이종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이상연 보안사 정보처보좌관 등이 신당참여 인사의 인선 작업에 착수했지요.▲全피고인=인정할 수 없습니다.

-金부장검사=9월 중순부터 참여대상자를 접촉해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10월16일 권정달이 전역한 뒤 보안사 안가에서 당헌 당규등을 마련했지요.

▲全피고인=신당참여 권유는 취임이후에나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구상도없었는데다 정국의 안정유지에 바빠 신당창당의 여유가 없었습니다.참모들은 과잉충성으로 여러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본인은 아무 구상이 없었습니다.

-金부장검사=현홍주 중앙정보부 정책정보국장이 정치 규제활동 대상자안을 만들어 보고하자 이를 결재,사회정화위원회에 그 명단을 전달토록 했지요.

▲全피고인=그런 것 같습니다.

-金부장검사=81년 1월15일 민주정의당이 창당되고 이틀후 민주한국당이 창당됐지요.▲全피고인=민주한국당 창당은 기억안납니다.

金榮一 부장판사는 이어 앞으로 재판절차와 관련, 방청객과 피고인,가족들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 뒤 이날 폐정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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