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하부기구로 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 지금까지는 실무국장(심사관)선에서 기각 또는 무혐의 처리 여부를 결정했던 경미한 사건들이라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의신청 사건은 당초 심사관을 교체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조치는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취하기로 했으며 위원회에 신고인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합의제 성격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공정거래위원회 운영규칙과 사건절차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조정위원회가 개별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각하,무혐의, 경고 등 제재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재신고 사건도 반드시 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의 경우조사국 이외의 국에서 처리했던 사건은 조사국장이 심사관이 되고 조사국에서처리했던 사건은 소관업무에 따라 관련 국장이 심사관이 돼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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