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9일 최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과일및 열매채소에 치명적인해를 끼칠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처음 발견됨에 따라 검역상의 특별규제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키위와 감, 단감 등 과실파리의 기주식물은 발생지역 80km이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뉴질랜드 식물검역당국이 위생증명서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지역으로부터80km가 넘는 곳에서 생산된 것임 을 확인한 상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림수산부는 아울러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과실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층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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