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權魯甲지도위부의장은 11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소환한다면 언제든 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權부의장은 전날 강제귀국 조치된 駐뉴질랜드 한국대사관 崔乘震전행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소환되더라도 지난해 崔씨의 말을믿고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외교문서 공개 배경에 대해 당시 崔씨의 신분으로 보아서도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내가 지자제 선거 연기와 관련한 안기부 문서를 입수, 폭로한사실에 비추어서도 당시 金泳三정권이 지자제 연기를 위해서는 어떤 획책도 능히 할 수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鄭東泳대변인은 崔씨 사건과 관련, 당 인권특별위원회는 崔씨 강제귀국과 긴급구속, 양심선언 번복 회유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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