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일부터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기준가격을 23.9%% 인상키로하는 관세긴급조치(SG)를 다시 발동함에 따라 올들어 급증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대일 돼지고기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 수입물량이 급증하자 지난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8개월간 이 조치를 재발동키로 했다.
일본의 관세긴급조치 재발동으로 지난 1일부터 수입돼지고기(부분육)의 기준가격이 kg당 5백72.55엔에서 7백9.67엔으로 23.9%%가 올랐다.
일본이 이번에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관세긴급조치를 재발동키로 한 것은 올들어지난 4~5월중 수입량이 22만7천t으로 긴급조치 발동기준량인 12만8천t을 1백28%%나 초과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관세긴급조치 재발동으로 수출가격이 낮은 한국산 냉동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이 조치 적용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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