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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監査人 윤리규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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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가운데 맨처음 제정"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 감사인은 …일체의 알선 청탁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당할지몰라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당한 향응제공과 학연 지연 혈연등 이른바 줄 만 잘 연결하면 큰탈없이 넘어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사. 이처럼 감사업무는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된 것 또한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포철이 이러한 감사의 부조리와 폐단을 척결하고 감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일감사인 윤리규범 을 제정, 선포식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李東春포철 상임감사와 10여명의 계열사 상임감사 및 60여명의 포철감사실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열린 이날 윤리규범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자기계발, 공정처리, 품위유지, 청탁금지등 모두 10개항의 직무윤리규범을 준수키로 결의했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감사 기관의 윤리규범을 참고로해 만든 포철의 감사인 윤리규범은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작성됐으며 회사측은 앞으로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한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중 가장 중징계항목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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