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全南 靈光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영광군은 원전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李時潤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이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응해 지난 3월 제출한 심사청구 내용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감사원은 영광군이 원전 5, 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건축법등 법령상 취소할수 있는 사유가 없다 며 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단항의로 인한 郡政수행의 차질은 영광군수가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새삼스럽게 생긴 사정이 아니어서 허가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아니고, 韓電의 불이익을 희생하고라도 건설허가를 취소해야할만큼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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