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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2審서도 원심刑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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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抗訴사례 줄이기로"

대법원은 8일 전국 형사항소심 판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1심 선고가 끝난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심판결을 존중,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항소하는 사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의 1심 선고형량이 2심에서 가벼워지는 온정주의적 양형관행이 사라질 것으로보인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양형심사 요소를 유형화.목록화해 가시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살인 교통사고 뇌물 등 사건유형별로 양형을 데이터베이스화,판사들이 참고자료로 사용토록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선고형량이 들쑥날쑥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1심에서 무조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관행을 자제토록 검찰에 요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법원조사관들이 공판전에 사건내용,피고인의 성장배경등 형량결정에 참고가될 수 있는 사항을 직접 조사,공판에 참고하는 판결전 조사제도 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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