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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사고-관계자 過失여부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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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업 不法운영 여부도"

[安東] 안동임업협동조합 솔잎혹파리방제 인부 집단 농약중독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안동경찰서는 8일부터 임협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과실부분을 확인하는 한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시행 전반의 불법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임협측이 안동시와 방제사업 계약과 함께 시에서 지급하는 방제복 47착을 수령했으나 작업인부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사실을 도산면 작업단장 신모씨(41)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아울러 임협에서 도산면 작업단 현장관리책임자인 김대유씨(33)를 임하면 임도개설사업 현장 책임자로 겸임시켜 김씨가 사고당일 임도개설사업 감독 때문에 방제사업장을 비운사실도 밝혀냈다.경찰은 감독자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별도의 작업지시가 없는데도 작업인부들이 임의로 작업을해온 사실을 중시해 임협측이 면별 작업단 단위로 속칭 돈내기 로 불리는 불법 하도급계약으로방제사업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중이다.

한편 임협측은 경찰에 사고 사실을 감추고 있었으나 사고를 당한 인부가족이 사고후 1주일이 지나 임협측의 환자대책에 불만을 품고 도산면 파출소에 신고해 경위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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