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州] 정부의 농기계지원사업이 일부 농민및 농기계 대리점의 불법행위와 타 기종 공급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농가로 선정되면 농기계 구입자금의 40~50%%가 무상으로 지원되는데상주의 경우 지난 94~95년 2년동안 위탁영농단.쌀전업농 반값 지원등으로 트랙터.콤바인.과수용SS기등 5천1백여대의 농기계가 공급됐고 올해는 3천여대가 배정된다.
정부의 지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은 읍면에서 공급확인증을 받아 이를 농협에제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농기계마다 모델이 수십가지에 달해 공급확인 단계에서 모델변경 사실을적발하기가 극히 어려워 농민.대리점측의 결탁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작년 12월 융자및 보조금과 자부담 1백80만원으로 성원농기계 제품 로우더를 동양농기계상주대리점에 신청했던 金모씨(63.상주시 외남면)의 경우 대리점측이 평아기계 로우더에 성원상표를 부착, 공급했다가 뒤늦게 들통, 경찰이 수사중이다.
또 지난 94년2월 역내 모 대리점측이 농민과 짜고 중고 콤바인.트랙터를 구입한뒤 새 농기계를구입한 것처럼 신청서를 위조, 국고보조금 2천여만원을 착복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이같이 농기계 지원자금이 부실하게 이용되는 것은 농기계가 농가에 공급될때 읍면과농협직원이모델명과 엔진번호.마력등을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해야하는데도 이들이 규정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국고를 낭비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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