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전력시설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할 전문 설계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 설계.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와 각종 사고가 잦았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12일 이같은 전력시설 전문설계사제도 도입방안과 설계 및 공사감리 적용대상을 지정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안 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급은 전기분야기사1급 자격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자, 2급은 전기분야 기사2급 자격증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자이다.
전력시설 설계감리 적용대상은 80만㎾이상의 발전설비, 30만V이상의 송.변전설비, 10만V이상의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 대규모 전기설비의 설계도면이다.
또 공사감리 적용대상은 안전상 위험성이 적은 주택, 점포 등 소규모 전력설비,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전력시설물공사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공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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