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노사개혁의 양대축으로 목표를 잡았던 의식과 관행의 개혁,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을 담은 것이다.
지난 5월9일 노.사.공익 각계대표 30인으로 발족한 노개위는 출범2개월여간의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법.제도 개선의 7개항목 기본방향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개별.집단.공공의 부문별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 향후 노사개혁의 골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계속돼온 논의때마다 노사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한번도 이렇다할 합의를 이룬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틀을 마련한 이번의 첫 합의는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6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8월말까지 법.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월초 이를 대통령에 보고하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올해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추진일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또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뿐만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인식,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노사의 자기혁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노사개혁 작업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일반의 시각과는 달리 공감대가형성돼있으며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노개위는 주 1~2회의 분과위원회의와 4차례 전문가워크숍, 3차례의 공청회등의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에서 조정된 안을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했으나 4시간의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의견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끈질긴 조정작업을 거친후 11일 전체회의를 재소집했고 낱말하나를 가지고도 1시간이상 격론을 거듭하는 치열한논쟁끝에 만장일치의 합의문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된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노사협력관계 증진및 이해대립의합리적 조정 △노사자치와 대등의 존중 △근로자 삶의질 향상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경제의 국가경쟁력 제고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 중시 △기준개념의명확화와 절차적 규정의 정비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노사간 합의및국민이익의 존중등 7가지다.
부문별 추진방향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관련, 고용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임금.수당등 보상제도 는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단체교섭 제도 는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협상관행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조정 제도에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협상과 평화적 타결을 지원.유도할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정과 엄정한 법집행등 룰에 의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의 역할과 관련,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노사관계제도를 모색하며노동행정 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노개위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서로 따지기보다는 내가먼저 바뀐다는 자세로 의식과 관행을 바꾸도록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역할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高성과.高배분을 위한 참여.협력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와 기업은 노사관계를 경영전략의 중심과제로 인식, 인간중심의 경영과인적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정부는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사관계의 발전을지원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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