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22차 공판 紙上중계

"黃永時씨 강경진압작전 주도"

◇柳炳賢 前합참의장 증인신문-李富榮검사=80년 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周영복 국방장관에게 회의 소집 이유를물었더니 周장관이 엄지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한것인데 안건이 특이하다 고 말했지요.

▲柳씨=그렇습니다.

-李검사=구체적인 안건을 묻자 周영복 피고인이 약간 당황해하며 계엄강화,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등 3가지 문제라고 대답했고 증인은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에 반대했나요.▲柳씨=그렇습니다.

-李검사=80년 5월경 全두환 보안사령관은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부총리급보직을 받았다는이유로 국방장관 주재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周장관이 청와대 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을 할 경우 자주 보안사에 들렀지요.

▲柳씨=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검사=5월 21일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군 자위권 보유천명 논의 모임에서 증인이 담화문 초안을 수정했나요.

▲柳씨=수정한 것은 아니고 초안내용이 강도가 높아 국민들에게 군자위권이 무엇인지 알리는 수준이면 광주시민들도 자연히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林憲杓 당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 증인신문

-蔡東旭검사=80년 5월 23일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올 당시 증인이 광주비행장에서 수행을 했죠.

▲林씨=그렇습니다.

-蔡검사=전교사로 오던중 헬기안에서 鄭사령관이 全斗煥 보안사령관의 친필 서명과 함께 무리를 하더라도 시위를 조기 진압하라 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읽는 걸 목격했죠.

▲林씨=예.

鄭鎬溶피고인이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鄭피고인=내가 광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전교사령관에게 통보한 적이 없는데증인은 어떻게 사령관으로부터 광주비행장에 나를 마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합니까.

▲林憲杓씨=모르겠습니다.

-鄭피고인=특전사령관은 소장이고 당신도 장군인데 어떻게 마중을 나올 수 있습니까.▲林씨=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鄭피고인=내가 헬기안에서 친필메모 를 보여 주던가요.

▲林씨=아닙니다.

-鄭피고인=그러면 어떻게 메모를 읽어보게 된 것인가요.

▲林씨=단어나 문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메모를 봤습니다.

◇金基錫 前전교사 부사령관 증인신문

-李在淳검사=80년 5월 광주시위 당시 전교사에서 공수부대와 20사단의 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또 전교사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을 분배하게 하거나 발포를 승인한 사실이 있나요.▲金씨=없습니다.

-李검사=광주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된 이후 전교사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 했으나 육본측에서 초전박살 이라는 지휘개념하에 강경진압을 하려 했나요.

▲金씨=예. 육참차장으로부터 당시 광주에 내려와 있던 무장헬기와 기갑학교의 전차를 동원, 사태수습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李검사=5월22일 증인의 사무실에서 시민대표 9명을 만나 수습방안을 논의할때 시민대표들은 군진입 금지, 공수여단의 과잉진압 인정, 보복금지 등 7개 요구사항이수용되면 무기를 회수.반납하겠다고 했는데도 군에서는 과잉진압을 인정했나요.

▲金씨=그렇습니다.

-李검사=23일 오전에는 전남도지사로부터 종교인과 협조, 학생들이 무기를 회수하는 등 주도적으로 수습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金씨=그렇습니다.

-李검사=또 상당수 학생들은 뇌관 2천여개 등을 보관하다 전교사에 반환하는가하면 전교사 문관이 도청 지하실에 보관돼 있던 폭발물 뇌관과 수류탄 뇌관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金씨=그렇습니다.

-李검사=20일에서 26일 사이 黃영시 피고인과 金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은 증인에게 여러차례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강경한 충정작전을 실시하라 고 질책한 사실이 있나요.▲金씨=있습니다.

-鄭永一변호사=증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광주진압 작전을 전면에 나서 총지휘한 사람은 黃영시참모차장 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金씨=제가 알기로는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황영시 장군이 매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鄭변호사=당시 2군사령관이나 전교사령관, 31사단장을 제쳐두고 황영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런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金씨=사단-전교사-2군-육본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식지휘계통이나 2단계.3단계를 건너뛰어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변호사=광주사태 진압기간중 증인은 전차나 무장헬기를 동원한 적이 있었습니까.▲金씨=진압용이 아닌 위력(威力)시위용으로 동원했다가 진압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예컨대 핸들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도로 뛰어들었는가 하면 위협사격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희생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全昌烈변호사=80년 5월23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병력투입이 필요하냐 고 물어보자 증인은 불필요하다 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金씨=그렇습니다.

-全변호사=당시 전교사 작전참모등은 현지 지휘관들의 요청에 따라 진압에 사용되던 헬기를 무장화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蘇준열 사령관등에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金씨=건의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건의한 사실조차 기억에 없습니다.

-全변호사=광주비행장에서 鄭호용피고인이 공수여단장들을 만나 작전지휘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金씨=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어느 참모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黃永時피고인=증인은 광주사태 초기진압은 내가 지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金씨=당시 제가 느끼기에 당시 참모차장이었던 황피고인의 역할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黃피고인=증인은 전차를 동원하라는 내 명령을 거부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도 내가 실질적인 지휘자였다고 생각합니까.

▲金씨=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따라야할 명령인지 그렇지 않은 명령인지 구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黃피고인=증인이 내게 전화를 했지 내가 언제 증인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또 내게서 전화를 받았다면 업무일지에 남겨야지 왜 메모지에 남겼습니까.

▲金씨=저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黃피고인만큼 저도 성격이 대쪽같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鄭鎬溶피고인=증인은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제가 실질적으로 공수여단을 지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金씨=당시 鄭사령관이 전교사에 연락장교도 파견하지 않고 상황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제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鄭피고인=이미 증인으로 나왔던 尹흥정.蘇준열장군도 제가 공수여단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증인은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니 제가 공수여단을 지휘했다는 진술을 취소하십시오.

▲金씨=저는 제 참모들을 믿습니다.

-金재판장=당시 참모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씨=사령부에서 지시하지 않은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고, 누군가가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金재판장=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金씨=5월19일인지 20일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최초의 시민희생이 발생했을 때 사령부에서는 몰랐는데 특전사령부에는 보고가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李龜浩 前육군 기갑학교장에 대한 증인 신문

-李在淳검사=80년 5월 21일 黃永時피고인이 증인에게 전차 1개대대등 기갑부대를 동원,시위를 강경진압토록 직접 전화로 지시한 사실이 있죠.

▲李씨=예, 그렇습니다.

-李검사=증인은 당시 황피고인의 지시가 지휘계통을 무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이기때문에 지시에 불응한 것이지요.

▲李씨=예. 전교사 사령관을 통해 지시를 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李검사=5월 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증인은 전교사령관실을 찾아 갔고 당시 鄭鎬溶장군이黃永時 피고인과 통화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죠.

▲李씨=예.

-鄭永一변호사=증인은 5월 21일 오후 黃永時 당시 참모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李龜浩씨=육군 기갑학교장 사무실입니다.

-鄭변호사=증인은 黃육군차장이 전화로 전차 1개중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전차에 시위대가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감으라고 지시한 것은 전차운영 교본에도 어긋난다고 진술했는데 黃차장은 기갑사단을 창설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같이 교본에도 어긋나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李씨=다 늙어가면서 과거 전우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떡합니까. 전화를 받은 사실은 확실합니다.

黃永時피고인이 李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黃피고인=나한데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전교사 부사령관한테 보고했습니까.

▲李씨=안했습니다. 다음날 전교사령관 이.취임식이 있고 해서 23일께 보고했습니다.-黃피고인=증인은 내가 전화를 하면서 이 자식아, 전차포를 쏘며 밀고들어가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내가 쌍소리를 할 정도로 저질 장군으로 봅니까.

▲李씨=과거 전우이기 때문에 결례를 안할려고 했는데 검찰 대질신문에서도 黃장군께서 분명히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金俊逢 前2군사령부 작전처장 증인신문

-李富榮검사=5월19일 陳종채 2군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해 바둑판식 분할 점령,조기에 타격 체포등 충정작전 지침을 추가로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金씨=그같은 지침은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충정작전이 개시되면서 이미 지시된 내용입니다.

-李검사=이 충정작전 지침은 李희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요, 2군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해 하달한 것인가요.

▲金씨= 개략적인 지침은 육본에서 받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2군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金俊逢 前2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金秀淵변호사=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은 부득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金씨=너무 빨랐거나 너무 늦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全昌烈변호사=특전사령관이 다른 부대에 배속된 자신의 예하부대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배속부대 지휘관을 위한 지휘조언을 위해 현지에 내려와 상황파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金씨=그렇습니다.

-全변호사=5.18당시 정웅 31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금남로에 출동해 시위를진압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사단장의 지시가 적절했는지 또는 부적절했는지에 대한평가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金씨=상급자의 작전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병력들을 미리 시내 주요지역에 배치했으면 시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全변호사=증인은 당시 전임 31사단장이었던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을 정웅사단장과 교체하자고 2군사령관에게 건의했다는데 사실입니까.

▲金씨=준장인 제가 어떻게 소장을 교체하자고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정사령관이 부임한지얼마되지 않았으니 김부사령관이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을 뿐입니다.

-全변호사=정웅 31사단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7공수여단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합니까.▲金씨=답변하기 곤란합니다.

-全변호사=80년 5월21일 정웅 31사단장이 2군사령관에게 광주사태는 군 투입으로 인한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고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金씨=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全변호사=소준열장군이 전교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5월22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을 건의한 것으로 보아 이미 전교사령관 교체전부터 자위권 발동 계획이 수립된것이 아닙니까.

▲金씨=소장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변호사=계엄상황일지와 작전상황일지를 볼 때 2군사령부와 전교사령부가 기록상 많은 차이를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金씨=현장에서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실수로 기록을 빠뜨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全변호사=그렇다면 상황일지의 차이를 두고 지휘권 이원화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金씨=그렇습니다. 군의 전문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徐翼源변호사=증인은 80년 5월21일 국방장관과의 면담후 전교사로 내려가는 헬기안에서 진종채2군사령관이 무언가를 메모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金씨=아마도 자위권 보유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徐변호사=그런데 2군사령관이 헬기로 전교사에 내려가는 도중에 계엄사령부로부터 2군사령부에자위권 발동에 관한 전통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金씨=군 관례상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2군사령관과 국방장관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통은 전통대로 따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白南伊 前전교사 작전참모에 대한 증인신문

-李富榮검사=鄭호용 특전사령관이 5.18당시 전교사 감찰참모실을 개인 사무실로, 기밀실을 특전사상황실로 이용하고 있었죠.

▲白씨=예. 사무실등을 본인이 마련해 줬습니다.

-李검사=시위및 진압현황에 대한 공수부대의 정보보고가 전교사 상황실에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있었는데 전교사는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습니까.

▲白씨= 전교사 참모진과 연구관등 병력 15~20명을 편성,시위현장등에 직접 투입해 상황정보를파악해 오도록 했습니다.

-李검사=작전 상황보고가 특전사 상황실로만 전달됐죠.

▲白씨=예.

-李검사=尹興禎 사령관이 전격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白씨=초동단계에서 진압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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