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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상속에 관한 대기업 상대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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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증여세등의 성실신고 여부 가리기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롯데그룹 辛格浩 회장 등 29개 대기업 소유주들과 이들의 자녀 등을 상대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 증여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로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주식값이 하락함에 따라 증여세 등을 절약하기 위해 재벌그룹 등의 소유주들이 자녀 등에게 보유 주식 등을 증여, 상속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고 밝히고부의 세습을 적극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증여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계획 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식의 증여, 상속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지난 상반기 중 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 증여 및 상속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증여,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증여세 등의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는 대로 증여 등의 가액이 큰 것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증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6월 말까지의 주식 증여 및 상속은 모두 29건에 6백97만4천3백8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 4백26만1백32주에 비해 건수는 1백41.7%%, 주식 수는 63.7%%가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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