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이용,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자금중 지난해 모두 1백51억원이 각종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남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어민들의 생활기반 향상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씩집중 투자되고 있는 농특세 가운데 지난해 모두 7건의 사업에 필요한 1백51억4천6백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집계 결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비용 1백8억5천4백만원, 농어민연금 지급 35억9천9백만원,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지원 2억5천1백만원, 어항건설 지원 2억3천2백만원, 국고 여객선 건조지원 1억8천7백만원 등이 불용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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