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형약국 가격파괴

"'대형' 주택가 침투...공장도價 판매"

약품을 공장도 가격에 판매합니다대형약국들이 주택가까지 속속 들어서면서 일반 약국들이 자구책으로 약사법을 어기지않는 최후의 가격선인 공장도가격 판매에 나섰다.

지금까지 일반약국들은 공장도가격에서 20~30%%정도의 마진이 확보된 가격으로 약을 판매해 왔으나 마진이 거의 없는 공장도 가격선을 제시한것은 지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약사회 북구 분회 칠곡지역 41개 약국 약사들은 대형약국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장도가격까지 약값을 내렸다.

또 대형약국들이 약판매를 위해 고용한 비약사인 카운터맨 에 의한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다고판단, 약사만 약을 취급할수있도록 하는 자정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기로 했다.

칠곡분회 약사들은 대형약국뿐아니라 일반약국도 약사외에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이를 어길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키로 했다.

현행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조항에 의하면 약품은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약국들이 덤핑 판매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구시내 2백여개 약국이 문을 닫았다.

한편 검찰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난6월20일부터 27일까지 약품가격에 대한 조사를 벌인결과 대형약국인 서문, 대동, 신세명, 경북, 대구, 신세계, 연합, 칠곡경북, 국민당, 대명신약국(구 칠성약국) 에 대해 난.투매로 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2백만~3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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