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 변조사건과 관련, 공문서 위.변조 및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駐뉴질랜드 한국대사관 前통신담당 행정관 崔乘震피고인(52)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權魯甲피고인(66)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沈相哲판사 심리로열렸다.
崔피고인은 이날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해 6.27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3월24일 외무부에서 하달한 대외비 전문을 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자제 선거를 연기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였다 고 변조사실을 시인했다.
崔피고인은 그러나 1차 전문을 변조할 당시 컴퓨터 키보드 조작을 통해 변조한것이 아니라 출력후 타자기를 이용해 변조한 것 이며 또 2차로 보낸 전문은 본인이 변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외무부측이 백색잉크로 결재란등을 지운 상태의 변조된 전문을 복사해서 보낸 것뿐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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