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세여아 살인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정 폭력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병원및 영안실의 사체 검안과 사망및 화장 처리절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한씨는 폭력과 사기등 사건으로 기소중지중인 상태로 지난 3월 술집에서미혼모인 박씨를 알게된뒤 생계를 책임지겠다며 접근,5월부터 동거생활에 들어갔다.그러나 한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박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며 숨진 임양을 별다른 이유없이상습적으로 구타해오다 결국 숨지게 했다.
한편 병원 영안실측은 현행법상 변사자 처리는 전문부검의가 있는 경대병원에서만 할수 있도록되어 있어 임양의 사체처리를 맡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 검안서에 기재된 임양의 나이를 생후 5개월로 조작하고 동사무소에 사인을 미숙아로 신고한뒤 화장처리했다.
경찰은 영안실측이 한씨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검안서와 화장신고서를 조작한 점으로보아 고객 유치를 위해 이와 유사한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또 임양의 사체를 부검한 담당의사도 머리를 비롯 가슴과 팔다리에 피멍이 들어 타살 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안서에 사인을 미상 으로 기재한뒤 의료법에 규정된 변사자 신고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한씨와 돈에 눈이 먼 병원 영안실,검안의의 태만한 업무수행등 모두가어처구니 없기만한 이번 사건은 임양의 죽음을 이상히 여긴 이웃의 제보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혀질 사건이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무자비한 폭력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임양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의 한단면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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