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참고서 판매지역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 시정권고"

대성출판문화사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고서 공급과정에서 참고서에 지역을 표시하는 형태로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성출판문화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참고서 표지에 시.군.읍.면단위로 판매지역을 표시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참고서가 유통될 경우 관련 서적상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는 등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