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공사를 인수한 사업자에게는 부도업체가 안고 있던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고쳐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 면제범위는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를 낸 날부터 제3자가 인수한 날까지 연체이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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