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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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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나도 하도급업자 공사대금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가 도입돼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공사를 하청받은 하도급업체는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하도급거래금액의 최고 2배까지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하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점을 감안, 원사업자가 공사를 하청줄 때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하도급업체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도급계열화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 하도급거래금액의 2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시정조치 불이행이나 허위감정죄 이외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사업자의 요건중 상시종업원 요건을폐지, 매출액 기준(제조 및 도.소매업은 연간 20억원 미만, 건설업은 연간 30억원 미만)만 남겨놓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기업 레미콘업체와 주로 거래함으로써 중소레미콘업체들이 하도급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감안, 레미콘을 하도급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관련법(고시)을 지역에 따라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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