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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歲費 편법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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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立法활동비등 예산안 37%%증가"

여야(與野)가 내년도 의원세비는 동결한 반면 입법활동비등을 대폭 늘리기로 해 사실상 편법으로세비를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8일 정부측에 제출한 97년도 국회예산안에 따르면 의원세비는 1인당 월 4백23만원으로 동결됐으나 의원입법활동비및 각종 지원비가 올해의 87억6천만원에서 1백20억2천만원으로37.2%% 증가했다.

예산안 증액분을 세목별로 보면 △입법활동비가 1인당 월 1백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총 23억원△사무실 복사기 구입비등 9억6천만원 등이다.

내년도 국회예산은 총 1천9백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4.1%% 증가했다.

여야는 이에앞서 지난달말 제180회 임시국회를 폐회하기 직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입법활동비인상을 골자로 한 내년도 국회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회개원 50주년 기념사업과 각종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예산이 늘었다 면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활동비를 대폭 늘려야 하지만 국민여론을 감안, 가급적 인상폭을 낮췄다 고 말했다.

그러나 15대 임기개시 직후 한달여간 국회를 공전시키는등 국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세비만 인상한 것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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