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재보호장치 마련 시급

"공사장에서 고의적인 문화재파괴행위 잇따라"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각종 공사장에서 고의적인 문화재파괴행위가 잇따라 사업허가전 문화재사전조사제 도입 등 문화재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유물.유적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견시에는 이미 상당한 문화재훼손이 가해진 상태인데다 시공업체는 발굴조사가 끝날때까지 공사중단을 해야돼 사실상 신고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문화재관리당국이나 학계에서 건설.건축공사가 진행된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 시공업체에 공사중단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고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경주시 서면 사라리 고분유적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컸는데도 경주시와 시공업체인(주)명성은 문화재조사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해 11월 모발굴조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는 소동을 빚었다.

안동 태화.옥동 택지개발지구 15만여평도 시공업체인 삼성건설은 지난해 3월 안동대에서 고분의분포상태까지 알렸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고분 6기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기까지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구시 북구 팔달동 대백강변타운 부지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우방아파트신축부지는 시공업체가 유물조사를 의뢰,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옹관묘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학계관계자들에 따르면 1만여평의 부지도 현장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에 2일이면 충분하고 조사경비도 부담이 안될 정도로 적은 액수라는 것.

영남매장문화연구원 박승규실장은 문화재발견시 시공업체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적이어서 문화재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문화재 사전조사제를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