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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꺾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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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에 처음으로 전면 조사에 나선다.25일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은행들의 꺾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꺾기에 대한 단속을 요청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9월부터 한달간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중소기업들의 꺾기 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적금 등의 형태로 재유치하는 꺾기는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에 비춰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관행으로 중소기업들은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비용으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왔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전국 1천6백45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8.6%%가 대출과정에서 꺾기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꺾기의 규모도 커 대출금의 30%% 이상을 꺾기당하는 경우가 33.2%%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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