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
또 상수원을 오염시켜 상수도 원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최고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이나 오수, 분뇨,폐기물,농약,석유제품 등을 배출해 농토를 못쓰게 하거나 바다,하천,호소,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 경우, 또 어패류를 집단폐사하게 만든 때에는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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