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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安企部法관련 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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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共수사권 확대키로"

신한국당은 12일 안기부의 대공(對共)수사력 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과 김종호(金宗鎬)정보위원장 강재섭(姜在涉)법사위원장 등 국회 정보.법사위원과 오정소(吳正昭)안기부제1차장 등 안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 대공수사권 보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회의등 야권은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안기부 대공수사권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기부측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93년 안기부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축소로 좌익세력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안기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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