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13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발행한 백지당좌수표에 10억원을 기재, 유통시킨 혐의로 국민은행 화원지점 당좌과장 이창호씨(39.대구시 달서구 내당4동 삼익뉴타운아파트)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8월 중순 국민은행 대구지점에서 건설업자 임호일씨(33.달서구송현동)가 이씨의 현금 3천만원을 빌려간 뒤 2천 2백만원만 깊고 나머지 8백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5일 임씨가 발행한 백지 당좌수표에 10억원을 적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좌수표 10억원이 유통되면서 12일 부도가 난 건설업자 임씨가 경찰에고소,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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