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의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쌀을 적정수준이상의 마진을 붙여 시중에 팔아 온 양곡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정부미 공매입찰에 참여했던 전국의양곡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21일부터 23일까지 출하마진폭을 일제히조사한결과, 21개업체가 80kg들이 한가마에 1만원이상의 마진을 붙여 시중에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가마에 1만원이 넘는 과다한 마진을 붙여 팔다 적발된 이들 양곡도매업체는대부분 지역 단위농협과 대형정미소들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와 미곡종합처리장(RPC)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정부미 공매입찰참여업체가 낙찰받을 쌀을 출하할 때의 적정마진폭을80kg들이 한가마에 1만원정도로 설정해 놓고 있다.
농림부와 농검의 이번 일제조사에서 과다한 마진을 붙여 팔다 적발된 업체는△경기도 7개 △경남 4개 △경북 2개 △전북 2개 △전남 2개 △충북 2개 △충남 1개 △강원 1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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