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6세법개정안 수정, 의결

"내년부터"

내년부터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자녀수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개인출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해 배당소득을 받을 때 상장법인과 같이4천만원 이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3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96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또 지난 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과 어업권을 어업에 종사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시한을 당초올해12월말까지에서 오는 98년 12월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자재중 국내생산이 곤란해 수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