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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법개정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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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년부터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자녀수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개인출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해 배당소득을 받을 때 상장법인과 같이4천만원 이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3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96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또 지난 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과 어업권을 어업에 종사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시한을 당초올해12월말까지에서 오는 98년 12월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자재중 국내생산이 곤란해 수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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