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구별판매가 의무화된다.또 한우의 둔갑판매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농림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 및 육류의 부정유통근절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15일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육점 등에서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팔리던 한우를 내년부터 한우와젖소, 육우고기 세가지로 엄격히 구분해 판매, 젖소의 한우 둔갑을 막기로 했다.농림부는 또 식육점에서 수입육이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허위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식품위생법을 개정, 허위 판매업자에게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입육이나 한우고기 등의 원산지 미구별표시만 처벌대상이 됐지 둔갑 판매에 대한법적인 제재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농림부는 또 내년부터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제도를 강화, 식육점 진열장에 쇠고기는 3개부위, 돼지고기는 2개부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진열하도록 하기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