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구별판매가 의무화된다.또 한우의 둔갑판매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농림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 및 육류의 부정유통근절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15일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육점 등에서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팔리던 한우를 내년부터 한우와젖소, 육우고기 세가지로 엄격히 구분해 판매, 젖소의 한우 둔갑을 막기로 했다.농림부는 또 식육점에서 수입육이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허위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식품위생법을 개정, 허위 판매업자에게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입육이나 한우고기 등의 원산지 미구별표시만 처벌대상이 됐지 둔갑 판매에 대한법적인 제재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농림부는 또 내년부터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제도를 강화, 식육점 진열장에 쇠고기는 3개부위, 돼지고기는 2개부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진열하도록 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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