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와 관련, 부동산을 판 납세자는 주소지 이외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기한 내에 양도신고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5%%를 공제받게 된다.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양도신고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팔았을 때 지금은 서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건네받은 날로부터 2개월 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전까지 양도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97년1월부터는 제주도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