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와 관련, 부동산을 판 납세자는 주소지 이외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기한 내에 양도신고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5%%를 공제받게 된다.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양도신고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팔았을 때 지금은 서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건네받은 날로부터 2개월 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전까지 양도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97년1월부터는 제주도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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