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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자 1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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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元의원등 4명 계속 內査"

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검사장)는 16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자 1백18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이미 8명을 기소한데 이어 84명을 불기소처분하고 26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소.고발이 없이 자체 내사를 벌였던 20여명은 대부분 내사종결했으며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경북 울진.영양.봉화)의원 등 4명에 대해서만 계속 내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1백40여명을 수사 또는 내사해왔으나 관련자들의 혐의가 기소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불기소처분하고 20여명은내사종결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0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당선자 21명에 대한 처리문제가 남아있으나 현재로선 추가 기소자가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된 당선자는 김덕용(金德龍)의원 등 신한국당 58명, 이길재(李吉載)의원 등 국민회의 17명, 김고성(金高盛)의원 등 자민련 5명, 이부영(李富榮)의원 등 민주당 4명이다.또 수사중인 당선자는 신한국당 16명, 자민련 8명, 국민회의 1명,무소속 1명 등이고 내사 대상자는 김광원의원을 포함해 신한국 2명, 국민회의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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