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은 16일 오후 10시께 한약분쟁으로 수업및 등록거부사태를 빚고 있는경희대를 방문, 16일을 등록 마감시한으로 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소 늦게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적처리하지는 않겠다는게 교육부의 입장 이라고말했다.
이는 등록마감시한을 넘기기는 했으나 뒤늦게나마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종등록시한에 다소 융통성을 둘 수도 있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안장관은 이와관련, 각 대학마다 학칙이 모두 다른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마치 무자르듯 일률적으로 제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며 따라서 등록시한을 넘긴 학생들의 제적여부는 각 대학에 의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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